상어 엑기스 효능 "근거 없다" 特定商取引法違反の電話勧誘販売業者に対する業務停止命令(3か月)及び指示について


제약회사에 3개월 영업정지 명령


  홋카이도(北海道) 경제산업국은 31일, "심해 상어의 엑기스를 넣은 건강식품을 마시면 혈액이 변해 부드러워진다"고 선전하며 판매했던 '시마다(島田) 제약(본사 도쿄도 나카노구=東京都中野区)'에 대해 효능의 근거가 없어 특정 상거래 위반법(부실 광고 등)에 해당하며 신규 권유 등의 업무를 9월 1일부터 3개월간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출처 朝日新聞デジタル


特定商取引法違反の電話勧誘販売業者に対する業務停止命令(3か月)及び指示について

http://www.hkd.meti.go.jp/hokih/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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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에 의하면, 문제가 된 상품은 '플래티넘 심해 상어 엑기스 α'. '시마다의 심해 상어 엑기스 100'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적어도 2015년 2월~올해 1월에 걸쳐 여러 차례 소비자의 자택에 전화를 걸어, 효능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마시면 당뇨병에 잘 듣는다", "(별도로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과가 금세 나타난다", "흐려진 시야가 회복된다"며 권유했다. "천연 심해 상어의 엑기스가 들어있어서 아무 것에나 다 효과가 있다"고 전한 사례도 있었다.


경제산업국은 근거를 요구했으나, 시마다 제약은 효능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시마다 제약에 관한 상담은 2014년 4월~올해 7월까지 각지 소비생활센터 등에 267건 접수됐으며,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상담한 사례가 눈에 띈다고 한다. 시마다 제약은 취재에 대해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모르겠다"고 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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