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가지 오해..."공직자의 범위는"

카테고리 없음|2017. 8. 30. 23:48


친지·연인 사이 등은 무관

'공직자'가 아니면 대상 아냐

언론·사립교원도 공직자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25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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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서 '공직자' 범위 날선 공방

http://www.segye.com/newsView/20151210004229


* 공직자 (公職者) 

공무원, 국회 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와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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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오해 2.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오해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044-200-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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