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건설현장 안전모에 캠코더 부착 논란


근로자 인권침해

작업감시 등에 오용우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건설현장 안전모에 '영상 전송용 캠코더'를 부착해 시범운영함에 따라 근로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공단이 IT 결합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추진에 따라 도입한 안전모 부착형 영상 전송용 

캠코더. 안전모 앞에 부착된 캠코더는 통신기능이 있어 근로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 영상과 음성을 

발주처와 감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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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측은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작업감시 등에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현장 18곳과 대규모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IT(정보통신) 결합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현장의 작업책임자와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모에 캠코더를 부착해 감독자와 발주처인 철도공단 직원이 실시간으로 건설현장 상황을 PC와 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비용은 하청업체인 시공사 안전관리비 예산의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며, 캠코더 대당 도입가격은 10만-13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현장안전을 위해 도입된 실시간 전송 카메라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나 작업을 감시하는 데 오용된 전례가 있어 인권침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4월 우체국시설관리단 천안우편집중국이 CCTV 영상자료를 이용해 근로자 근무태도를 감시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CCTV는 '안전과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도공단의 영상 전송용 캠코더도 감시 목적으로 쓰일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영상 전송용 캠코더에 대해 인권침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어떤 목적으로 도입했고, 안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단적으로 일하는 모습 이외에 쉬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찍힐 수 있는 점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IT 결합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근로자나 하청업체의 동의는 아직 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측은 일부 위험지역에 대해 촬영할 예정이며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 안전품질실과 지역본부 안전담당 인력 한계로 모든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캠코더로 모니터링 할 경우 많은 지역의 안전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며 "시공사와 현지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적용과 도입할 예정이며, 단독작업과 협소공간 작업 등 안전 위해요소가 많은 지역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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