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의 중심 한전 800억원 평창올림픽 후원 결정

카테고리 없음|2017. 8. 24. 16:08


평창에 드리운 '崔 트라우마'

자회사와 함께 평창올림픽 후원

한전, 800억원 준조세 논란

"공기업 후원에 한전이 가장 먼저 답"

지난해 4월 후원 요청을 받은 뒤 1년 넘게 응하지 않았던 한전이 

급하게 후원 진행


평창특별법 `조직위 요청땐 법인 따라야`


  '최순실 사태' 이후 기업 후원금이 끊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국전력이 자회사를 총동원해 800억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순실 사태를 촉발시킨 일명 '기업 삥뜯기' 행태가 슬그머니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는 '구설수'를 의식해 민간기업 대신 경영성과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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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8백억 후원 약속…공기업 '팔 비틀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7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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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전력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전 4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0억원,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각 50억원 등 한전과 자회사 10개사가 총 800억원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과 조환익 한전 사장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원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근거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특별법)'을 들었다. 특별법 6조 1항은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반강제 조항이 담긴 평창특별법에 따른 결정인 데다, 앞으로 공기업이 국가의 주요 행사 때마다 동원될 수 있는 전례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동의없이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쓸수 있는 우회로가 열리는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항에서 언급한 '법인'만 하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수없이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것도 많다"며 "상당히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평창조직위와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근거로 기업들에 후원 요청을 한 셈이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원리와 배치될 수도 있는 조항"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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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평창조직위로부터 1000억원 후원 요청을 받았던 한전이 뒤늦게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한전 자회사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난 7월 24일 공기업 지원 요청 발언 후 한전이 모든 그립(주도권)을 잡고 일을 추진했다"며 "한전이야 지난주 금요일 이사회를 열어 절차적 완성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이사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각계 후원이 얼어 붙어 있다가 지금은 다시 잘 되고 있다"며 "공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여서 문 대통령께서도 참여를 독려한 것이고, 한전과 협상은 문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부터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시영 기자 / 이재철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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