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 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합 < 주택가격 90%

해당 상품에 가입 가능


출처: http://samdori.tistory.com/260 [쌈돌이의 정보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책임 시기)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보증채무 이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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