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재무적(FI) vs 시공(CI) 투자자와의 경쟁?


신안산선 전쟁, FI vs CI 승자?

국토부, 우선협상자 선정 FI컨소시엄 트루벤 자격 취소 추진

빌미 제공 국토부, 어쨌든 비난 면하기 어려울 듯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시공사 주도와 재무적 투자자 주도의 입찰 전쟁에서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글로벌 민간투자 시장의 분위기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민자사업의 추진구조 출처 한국관광공사


민간투자사업 FI(Financial Investor) vs CI (Construction Investor)

민간투자사업은 한 기업이 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CI(건설투자자)와 FI(금융투자자)로 구성된다. CI는 건설에 실제로 참여하여 SPC로부터 건설 기성금을 받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FI는 SPC에 대출을 해 주고, 이자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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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자사업을 따내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 주도의 컨소시엄과 시공투자자(CI)주도의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FI컨소시엄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트루벤)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취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대표사 트루벤 인베스트먼트)에 우선협상자에서 취소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했다.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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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청문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트루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을 취소하려는 이유로서 트루벤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가 국토부가 요구한 양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산선 RFP에 제시된 시공(설계)참여확약서 양식. 수신처는 '국토부장관'이다.

 

시공참여확약서가 뭐길래?

국토부는 트루벤측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가 국토부가 고시한 RFP(Request of Proposal)양식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귀중'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두가지로서 "1.사업계획서의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항과 "2.사업계획서의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이다.

 

국토부측은 트루벤측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의 수신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양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트루벤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시공사들의 확약서의 수신은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로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트루벤측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국토부는 참여시공사가 국토부에 확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트루벤측은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인 (가칭)에코레일에 확약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FI주도형 vs CI주도형.

국토부와 트루벤측의 이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의 주체인 SPC사의 구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시공사가 직접 SPC에 참여하는 CI(Construction Investor:건설투자자)주도형이었지만 이번 신안산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SPC내에 시공사가 없는 FI(Financial Investor:재무적투자자)주도형이다.

 

트루벤측은 CI주도형에서는 시공사가 사업의 주체인 SP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책임시공에 대한 시공참여확약서를 주무관청(신안산선의 경우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신안산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에코레일이라는 SPC는 사업을 주도하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인 트루벤과 나머지 재무적투자자들로 이루어진 회사이고 시공사는 SPC에게서 공사를 받아서 시공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국토부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즉, CI주도형에서는 시공사가 SPC에 참여하여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무관청과 사업을 하는 것이고 FI주도형에서는 SPC가 주무관청과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는 SPC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관계가 아닌 주무관청에 직접 확약서를 낼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FI주도형과 시공사주도형 민자사업의 차이. Ⓐ는 신안산선 시공사가 SPC에 제출한 확약서, Ⓑ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CI의 확약서로 의미가 다르다.


결국 FI와 CI의 주도권 싸움

업계에서는 이번에 국토부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예고 통보를 한 것을 두고서 '국토부가 시공사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민자사업에 참여 경력이 많은 "A"엔지니어는 "주무관청에서 시공참여확약서를 받는 것은 사업의 중단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기존의 CI주도형 사업에서는 사업을 시공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참여확약서를 받은 것이지만 FI주도형에서는 시공사는 SPC에게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주무관청에 확약서를 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덧붙여 "FI주도형 사업일 때의 양식은 당연히 달라야 하며,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은 이미 RFP에도 명시되어있는 사업이행보증서 제출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루벤측은 "이번 사업의 책임은 SPC가 지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사업의 보증금액은 2000억이고 SPC가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못 지면 2000억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SPC에게 일을 받아서 하는 시공사에게 주무관청에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 주무관청의 책임은 없는가?

민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민자사업을 기존처럼 CI가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FI가 주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대형 시공사들은 FI주도형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건을 FI에게 내주면 앞으로 민자시장에 FI들이 약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형시공사들도 민자시장에서 단순 시공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안산선 민자사업 1라운드에서는 금액을 적게 써낸 FI주도형이 이겼고 이번 2라운드에서는 심판에 해당하는 국토부가 '시공참여확약서'가 양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려고 하고 있어서 FI주도형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국토부는 20일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트루벤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취소가 되어도 재고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 사업은 당초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전환되었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국토부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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