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의 환승 할인 개념

카테고리 없음|2017. 8. 8. 14:08


버스-버스, 지하철-버스 등 환승시간 지켜야 혜택

하차시각으로 기준, 반드시 카드기에 대줘야 돼

서울시 환승 이용 유효 시간,

하차 후 30분(21시~익일 0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 안하면 체크 할 필요없어

서울 수도권과 지자체와 적용 기준 달라


할인 요금 적용 기준,

이용한 교통수단 중 가장 비싼 교통수단 '기본요금' 적용


   아직도 환승 시 할인해 주는 교통카드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궁극적 목적은 대중교통으로의 유도다.


출처 삽질매니아의 Financial Diary - Tistory


* 환승할인 이용방법(국토부)

http://www.mta.go.kr/policy/mertotransf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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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시의 교통카드 체크는 요금은 낸다는 의미, 또 하차 시의 교통카드는 하차시각 이후 환승요금 적용을 위한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환승을 안하면 체크할 필요 없다.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즉 환승을 하면 운임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주로 도시 안이나 도시권 안에서 버스-도시철도를 환승할 때 적용된다. 이런 할인제도의 목적은 환승저항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사람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환승 유효시간이나,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명 승차시 환승으로 인정되는 인원 등의 기준도 도시마다 제각각이므로 미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도시철도-버스 간 무료 환승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환승 횟수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적어도 시내에서는 시내버스가 닿는 전 지역을 균일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 첫 번째 교통수단의 하차시각을 기준으로 환승 유효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번 정도만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패널티


다른 지방 시 단위와 일부 군 단위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버스-버스간 1회에 한해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자료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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