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비상, 청주 말고"

카테고리 없음|2017. 7. 20. 18:18


유죄 증거 없어 궁지에 몰린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불법으로 파헤친 듯

불법서류 검찰에 넘겨줘

대통령 기록물 최소 15년이 지나야 열람 가능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의 뇌물혐의가 입증되기가 어려우니까 특검과  문재인이가 초비상이 걸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가 입증이 안되면 박근혜대통령의 뇌물공여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날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박대통령이 풀려날 확율이 높아짐에 따라  특검과  문재인이가 초비상이 걸린것이다.


특검과  문재인이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있는것이다.

 

특검이 차고 넘친다던 증거가 증거채택이 어려워 지자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불법서류를 검찰에 넘겨주고 있다.

특검은 정유라의 아이를 인질로 엄마 최서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그 정황으로는 정유라가 야심한 시간에 특검차량에 오른뒤 변호사와 연락을 두절시키고, 8시간뒤에 재판장에 특검측 증인으로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정유라는 엄마 최서원을 배신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이것은 특검이 증인(정유라)의 약점을 이용하여 인질로 삼은뒤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을 합법적으로 엮어넣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이 유죄가 될것같지 않차 이번에는 청와대가 나선다.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되면 즉시 보안을 유지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넘겨주어 보관하여야 하는게 당연한데, 문재인이는 이를 어기고 모든 기록물을 뒤져보고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에게 불리한 부분만 복사하여 검찰에 넘겨 재판에 영향을 주는 희대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소 15년이 지나야 열람하게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도 그들은 대통령 기록물을 몽땅 뒤져보는 불법을 저지르는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고 특검, 그들 전부가 똘똘뭉쳐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합리화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혐의없음으로 풀려나면 문재인이는 방빼야 되는 상황까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출처 익명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