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

카테고리 없음|2017. 7. 13. 13:51


9개 직종 대상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특수고용노동자 처우 개선 전망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 중인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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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산재보험 가입 특례 적용을 받던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5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인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보수액을 고려해 5~7개로 구간을 나눈 뒤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이직 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책정했던 실업급여 지급액도 6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현재 90~240일이었던 것을 120~27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급 수준·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2590.html#csidx6bf1072aee5fbfe911629fd8b42b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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