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로더 등 운전원 인력난 극심


기중기·로더 등 조종사 태부족

인력난 극심

임대업계 “실기 합격률 높이고, 감독관 참여 필요”

공단 “전문가집단 시험개발, 연습량 부족이 문제”


    기중기(크롤러, 유압), 로더, 천공기 임대업계 사업자들이 조종사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서울중장비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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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종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기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10~15% 수준을 맴돌며 조종사 수급난을 부채질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종 사업자들은 면허발급 주무 부처인 산업인력공단이 합격률을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난이도 조절, 실기시험 횟수·시간 확대, 임대사업자의 시험감독관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통계자료는 임대업계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중기의 경우 지난해 실기시험 합격률은 36.8%, 로더는 52%, 천공기는 66%를 기록했다. 통계만 보면 장비 대수보다 면허취득자가 훨씬 많다. 건설기계 등록대비 면허취득 비율 수치상으로 등록 기중기(1만162대)에 비해 면허 취득자(6만7437명)가 6배 이상 많은 상태다. 로더는 2배 이상, 천공기는 비율이 거의 같다. 이 같은 통계결과로 공단이 임대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임대업계는 속칭 ‘장롱면허’가 넘쳐나는 것을 허수 통계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게다가 면허 소지자 가운데 은퇴, 전업, 사망 등에 따른 소멸분이 통계에 포함돼 ‘허수’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이광영 회장은 “기중기 면허증을 딴 뒤 장롱 속으로 향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면허만 취득하고 실제 일은 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을 수 있다”며 “면허취득자 통계를 시작한 이래 축적만 되니 허수가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한 이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까지 굴삭기, 로더, 기중기, 지게차, 천공기 등은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돼,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건설사가 과거 일부 기종의 사수와 조수로 이뤄진 2인 1조 형태의 작업에 제동을 걸면서 인력수급 위축은 가속화됐다. 이광영 회장은 “15~20년 전에 사수, 조수 형태로 작업을 배울 수 있었지만, 장비가 대형화되고 안전문제가 부각되며 건설사가 기피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기회를 주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연수기관도 없다. 현재는 신호수 등 용역으로 현장에 취직해 조금씩 배우거나 친인척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등 궁여지책으로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크롤러 기중기의 경우 실기시험에 70년식의 구형 기계식 장비가 사용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압식 장비를 사용하는데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14일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4만5000명으로 전년(182만3000명)보다 1.2% 늘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기능인력 수는 2012년 386만4083명에서 2016년 484만6319명으로 31.4% 증가했고, 20대 청년층의 증가율은 23.9%에 그쳤다.


이와 관련 공단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능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과 경험을 통해 기능을 익혀야 면허가 발급된다. 현재 너무 많은 응시생이 취미로, 동영상 한 번보고 부족한 연습량으로 시험을 치른다. 기중기 교육비는 시간당 1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지 원서접수비만으로 수차례 시험을 치르며 기능을 익히려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통계상 면허 취득자의 허수 문제의 경우 응시생이 너무 적을 시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실제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취득자가 적다는 게 문제”라며 “현행 시험은 산업계, 학계 전문가 집단이 고민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말했다.


더불어 “크롤러 기중기 면허 실기시험에 투입되는 크람쉘이 기계식인데 실제 현장에서도 기계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중이다. 이 때문에 아직 기계식 장비로 시험을 본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유압식 크롤러 크레인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면허갱신 통해 통계 투명화…실습기관 확충 절실

외국인력 대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장과 공단 간의 입장차를 보여 준 통계의 경우 면허 갱신제도 등을 통해 투명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임대업계를 떠날 경우 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방법이다. 택시운전자격은 갱신과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운전자격증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또 택시운전자격과 별개로 경우에 따라서 운전정밀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도 보수교육제도를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미이수자는 면허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안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조종면허의 경우 위험시설·도구로 분류돼 대상에 포함했다. 안에 따르면 ▲면허 갱신제도 도입 ▲보수교육 의무화 ▲제재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건설기계 조종면허는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또 건설사들에 보조 조종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한펌프카협회는 50m 이상 대형 기종 조종사의 2인 1조 작업을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업계 쪽에 건의한 바 있다.


임대업계 한 관계자는 “지식없는 무자격 신호수보다 조종사가 신호수를 하는 게 낫다”며 “정부 예산을 투자해 신형 건설기계를 실기시험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부족문제는 펌프카협회의 사례에서 보듯 제조사와 임대업계가 지원하고 대학이 교육을 맡는 산학연 연계 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외국인력 도입은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광영 회장은 “대규모 인력을 들여오려면 상대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교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외국 인력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소재와 고용노동부와의 논의가 남아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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