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적격심사제 낙찰률 10% 상향 조정하라”



건설협회 유주현 신임회장,

“공공공사 저가발주 '심각' 적정공사비 보장해야”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에 대한 국내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유주현 건협회장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신임회장은 최근 협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소폭 상승한데 그치고 실제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공사수행 과정에서 변수 발생 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유 회장은 또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의 경우에도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술형입찰공사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전환 시 현실성을 결여한 낮은 가격협상기준도 기술형 입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역시 공사비 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동안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중소건설업계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유 회장은 “건설경기의 위축 등으로 리스크 대처 관리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건설일용직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일본의 경우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최저제한 가격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낙찰률이 통상 92%수준이며, 100%를 넘는 투찰사례도 빈번하다”며 “종심제와 적격심사제 모두 현행 대비 낙찰률 10% 포인트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국가계약법 예규 등의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신문

http://www.ctman.kr/news/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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