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과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의 차이




질의]

강구조물로 된 보도육교를 하도급코자 합니다. 강구조물 면허 소유업체를 기준으로 발주를 내려고 하는데 철강재 설 면허를 갖고 있어도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참고자료] 출처 제민일보


답변]

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 내용,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 방법,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하나,


2. 일반적으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강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철강재 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이러한 강구조물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조립, 설치만 하는 경우라면 강구조물 공사업에 해당하는 바, 철강재 설치공사업자로부터 강구조물을 납품받아 조립, 설치 등을 강구조물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라면 철강재 설치공사업자는 강구조물을 제작한 것이고, 강구조물업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출처 코리아테크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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