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버티는 삼성·한화생명..."가입자들 속앓이"

카테고리 없음|2017. 2. 24. 21:24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중징계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 내세우며

금감원 중징계 받고도 지급 안 해

교보는 ‘일부 지급’ 중징계 모면

제재는 실효성 의문


    삼성·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중징계는 받게 됐지만 정작 재해사망보장 특약상품 가입자 대다수는 여전히 자살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안 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버티고 있어서다.


출처 경향신문

edited by kcontents


두 생명보험사와 함께 버티던 교보생명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그동안 지급을 거부해온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물러섰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백기’를 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미지급금(1134억원)의 59%인 672억원이다. 이렇게 해서 신 회장은 중징계는 피했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 보험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버티는 삼성·한화생명…가입자들만 속앓이

지난달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업계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시점(2014년 9월5일)부터 소멸시효 2년을 거슬러 계산한 2012년 9월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액 약 400억원만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미지급액(1608억원)의 24.9%다. 


한화생명도 미지급 보험금 1050억원 중 160억원(15.2%)에만 지급 의사를 밝혔다. 결국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계에도 두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한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수 가입자들은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할 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더라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승소를 장담키도 어렵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24일 “보험사들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데 누구는 보험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되니 가입자들이 더 열받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중징계를 받았다고는 하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3개사에 영업 일부정지(1~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장 관련 특약판매만 정지돼 실제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삼성·한화생명의 경우 당장 대표이사 연임 문제가 걸려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기 전 두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결정하고 금융당국도 징계를 덜어주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41648001&code=920100#csidx976730e161f80c4a3781b2bdc20a7e6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