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시 '내진설계' 여부 알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내용 포함

앞으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바로 확인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건물의 내진설계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주 일대 잇단 지진을 겪은 뒤 건물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내진설계 여부에 관심이 커지면서다. 


지진공포에 잠 못자는 경주시민들 출처 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오는 20일부터 건축물대장에는 내진설계 내용을 포함시켰고, 앞으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바로 확인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31일 알ㄹ졌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누수 여부나 접지 상황 등 건물의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앞으로 건물의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수준을 확인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 20일부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 곧바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진설계 보강을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를 전액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전액 면제된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적용됐다.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이었다. 이어 1995년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넓혔다.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더 확대 적용됐다. 2015년 9월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당시 교량 등 토목은 리히터 규모 6.0 내외, 건축물은 5.5~6.5를 견딜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1989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라면 의무적인 내진설계가 적용됐을 가능성은 낮다. 1988년이라는 기준점은 ‘사용승인’ 시점이 아니라 ‘건축허가’ 시점이기 때문이다. 입주시점에서 소급해 약 3년 전에 허가가 나는 편이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는 사용승인 날짜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층수 기준을 2층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넓히기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다. 또 올해 1월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올해부터 내진 능력도 공개토록 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310958031&code=920202#csidx9b9c2cbeade293f8a526b2b929c04c5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