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 도입


"寬大"

불이익 안 받아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source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즉,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것 또는 그 제도를 말함. 리니언시는 '관용'이라는 뜻으로 

천주교에서의 '고해성사'의 의미를 차용한 것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90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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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주택 매매나 분양권 전매 때는 물론 최초 분양받았을 때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오피스텔·토지 등을 매매할 때 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거짓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주인의 요구에 할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더라도 새 주인이 자진신고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알아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것이다. 집주인이 대출이나 나중에 매매 때 세금을 줄이려는 등의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거래액을 계약서에 쓰는 업계약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당국자는 “자진신고를 하면 구입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지만 판 사람은 과태료를 내고, 덜 냈던 세금도 내야 한다. 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데 6개월 이내 수정해 신고하면 50%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을 새로 분양받으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181017001&code=920202#csidx1d53a2a1a9cf9f7998da19bb83776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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