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능인 등급제


건설 기능인 등급제

건설기능인력은 수주산업 특성상 일용직 위주, 현장간 잦은 이동, 동절기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신규인력 진입이 저조하여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훈련, 포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기능인력의 경력 및 숙련도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가 “건설기능인등급제”입니다.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 하였으며, “건설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면 기능인력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신규 인력 진입을 유도하며, 숙련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기능자격자 5만명,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 등 건설기능인 15만명에 대해 경력ㆍ자격ㆍ교육ㆍ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메기고 이에 따라 처우를 차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5년 이상 경력(교육 포함)을 가진 기능장은 특등급 또는 특급기능인으로, 현재 기능장이거나 10년 이상 경력의 기능사 또는 인정기능사는 1등급(고급기능인)으로 나누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자격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격ㆍ경력에 걸맞는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젊은층 기피 직종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건설기능인 등급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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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ㆍ운영 방안 및 파급효과와 관리 주체 대안 검토

http://www.cerik.re.kr/01/report_view.asp?page=1&idx=1865&pcl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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