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제 일몰제’ 해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올해부터 시행 들어가


[지난기사]2016.12.28


  올해부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제 일몰제가 해제된다. 


출처 정보통신신문


규제 일몰제(sunset Iaw)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2~5년의 

일몰기한을 정하는 제도다. 일몰기한이 되면 규제를 지속할 것인지를 주기적

으로 평가·검증해 폐지하거나 완화 또는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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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경력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과 공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분리발주가 규제일몰제로 규정돼 있어 3년 주기로 이를 재검토해야만 했다. 


건설업계도 이를 근거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이 같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 전기 전공 학·경력자를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국가기술자격자 외에는 초급기술자에 머물러야 했으나 전기 전공자의 경우 석사는 5년, 학사는 7년, 전문학사는 9년, 고졸은 11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으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된다. 또 경력기술자의 경우 그동안 10년 경력이 필요했는데 8년으로 줄었다. 이로써 전기시공업계 인재 유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도 완화됐다. 


자본금 기준은 2억→1.5억원으로, 사무실 기준도 사무실(25㎡)→사무실로 완화됐다. 또 전기공사산업기사 1인 이상도 전기 관련 산업기사 1인 이상으로 개정됐다.


이외에도 건축물, 산업시설물 등의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으로 신설됐으며 기술자 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력이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50일로 명시했다.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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