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성사 안 됐으니 권리금 돌려달라"...기존 임차인 "뭔 말?"


법원, 인근 다른 약국 들어선다며 계약 해제

"특약 인정 안돼"


   임대차계약 권리금 반환 특약이 있더라도 신규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존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참고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권리금 보호규정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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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임대차계약 권리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약국자리를 물색하던 중 커피전문점으로 사용되던 점포를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9월경 기존임차인 B씨와 58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금액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이 성사 안 될 시에는 본 계약은 취소하고 권리금 전액 일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A약사는 이어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동해 임대인과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기존임차인 B씨는 점포 부지를 10월 초 인도했다.


하지만 A약사는 9월 말경 점포 인근에 다른 약국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서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6500만원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A약사는 계약을 해지하며 특약사항인 ‘임대차계약이 성사 안 될 시’라는 내용이 적용돼야한다며 기존임차인 B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58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임대차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던 점과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바로 장소만 옮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성사 안 될 시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A약사의 주장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존임차인인 B씨가 A약사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성립하도록 한 점,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해 A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권리금 계약에 기한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약사가 기존임차인 B씨와 무관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해 권리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을 기존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평,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약정해제권 행사는 적절치 않으며 그럼에도 임대차계약이 약정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된 경우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할 특별한 사정 내지는 임차인간의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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