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실수로 "20여 년간 엉뚱한 집에 거주" 뒤늦게 드러나


경기도 내 유사사례 3천400여 건, 

재산권 행사 혼란 우려


  건설사가 아파트 101호에 '104호'라는 호수 번호판을 부착, 수십 가구 주민이 20여 년간 엉뚱한 집에 거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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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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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6/23/0304000000AKR201406230627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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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3천4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재산권 행사 과정 등에 혼란이 우려된다.


2일 경기도와 부천시에 따르면 20여년전 준공된 부천 A아파트단지 B동에는 층당 4가구씩 모두 80여가구가 있다. 동일 평형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호수는 당초 주 출입구 쪽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부터 104호, 103호, 102호, 101호로 지정해 분양됐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 호수는 같은 방향에서 보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순으로 돼 있다. 호수 표기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것이다.

결국 101호를 분양받은 입주민은 분양받은 대로라면 현재 104호에 살아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 주민의 은행 대출금 미상환으로 해당 아파트 세대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건축물대장 상에 아파트 호수와 평면도가 맞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 확인을 하면서 드러났다.


예를 들어 101호 아파트 건축물대장에 104호 아파트 평면도가, 102호 아파트 건축물대장에는 103호 아파트 평면도가 첨부돼 있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물대장을 볼 일이 많지 않은 데다가 좌우만 바뀌었을 뿐 아파트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같이 호수가 바뀐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주민이 많아 찾아온다"며 "하지만 아직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민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래 전 입주한 아파트라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건설사에서 당초 호수 표지판을 잘 못 부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부천시로부터 이 민원 사례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받고 각 시군을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한 결과 지금까지 3천400건이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해당 시군에서 '단순 착오'로 보고 임의 수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접수된 민원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유사 사례가 얼마나 될지 추정도 못 하고 있다.


도는 최근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이같은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수정할 경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아파트 호수 부여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국토부에서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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