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야구장 정보통신공사 일괄 발주방식 놓고 ‘시끌시끌’

 


창원시, 여러 공종 하나로 묶어 발주

“예술성과 고난도 기술 등 필요”

지역업체, ‘분리발주 규정’ 위반 주장


   창원시가 추진하는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의 정보통신공사 발주를 놓고 시와 지역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창원마산야구장 조감도

edited by kcontents 

 

창원시가 이 공사를 다른 여러 공종과 하나로 묶어 일괄(턴키)방식으로 발주한데 대해 지역정보통신업체들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370여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은 지역 공사이지만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16일 창원시와 조달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현재 태영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밝힌 상태다. 추정 공사금액은 1108억원이고 이중 정보통신공사는 134억원이다.


창원시 입장

시는 마산야구장공사는 건축·구조 등 각종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대형공사로서 상징성·기념성·예술성과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건축·구조·기계·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평가·심의해 실시설계자와 시공자를 결정하게 된다. 설계와 시공의 동시 입찰과 패스트 트랙을 통한 공기단축이 필요하고 여러 공종이 복합된 대형공사로서 분리발주시 공종 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된다. 


특히 협회의 두 차례 분리발주 요구에 대해서도 분리발주시 성능보증과 하자책임구분 불명확 등 일괄발주의 필요 이유 등을 들어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도 이번 발주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회장 박봉근)는 이번 입찰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분리발주는 대형 건설업체의 공사독식 및 저가 일괄하도급을 방지해 중소 정보통신공사 업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는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를 분리발주 예외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턴키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일괄발주를 하면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49%이상이지만 종합건설업체만 참여해 지역 통신·전기업체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에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시가 불가방침을 밝히자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을 통해 ‘일괄발주를 하더라도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해 한정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분리발주를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