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 법제처

카테고리 없음|2016. 5. 2. 15:38

특별재난지역에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등  비용 국비 부담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 바로 자격 취소
문화예술 창작ㆍ실연 등 용역계약 '갑질'을 막는다
불량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확정 시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공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3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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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자격증 대여시 반드시 그 자격 취소
「관광진흥법」개정, 
5월 4일 시행

국내여행안내 및 호텔경영ㆍ관리, 호텔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종사원들의 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한다.

앞으로 국내여행안내사ㆍ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와 같은 관광종사원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청소년쉼터장도 가출청소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어
「시설미성년후견법」개정, 
5월 4일 시행

「시설미성년후견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대상 보호시설에 포함하여,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장도 가출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임무를 수행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관**의 장이 미성년자인 가출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ㆍ취업동의ㆍ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과 관련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예술인 복지법」개정, 
5월 4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 등의 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 영화,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이미 의무화(「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와 더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중단ㆍ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 영화발전기금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중소기업창업ㆍ벤처기업육성 관련 지원 등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의 경우 그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규정이 다소 미비한 상태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창작환경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과다하게 받으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 부과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5월 6일 시행

앞으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해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관세 등의 과다환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8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율로 부과함으로써, 성실환급을 유도하고 과다환급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환수한다.


공연장 재해예방계획에 안전관리 조직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공연법」개정, 
5월 19일 시행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 조직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안전관리조직)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구성
* (안전교육)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면서,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승진임용ㆍ보직관리를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쳐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5월 19일 시행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해당 식품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5월 19일 시행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 폐기처분, 영업허가 취소, 품목 제조 정지, 폐쇄 조치, 과징금 처분 등(「건강기능식품법」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7조의 2)

위반사실의 공표를 위한 근거가「건강기능식품법」에 마련되면서, 위반사실 공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 또는 보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5월 31일 시행

앞으로 국가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접 부담하거나 지자체에 보조하게 된다.
* 시행일(5월 31일)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

복구 지원 항목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으로 구분*하고,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국가가 7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피해수습지원의 경우 수색ㆍ구조와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 등에 대하여 국가가 100퍼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 △(생활안정지원) 사망자의 유족 등에 대한 구호, 주생계수단인 농ㆍ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 등 관련 △(간접지원) 농업인 등에 대한 자금 융자, 국세ㆍ지방세의 납부유예 등 관련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수색ㆍ구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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