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단 한번이라도 대여 시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개정


   건설․전기․전자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출처 산업인력관리공단


2016년 4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 법제처

http://conpaper.tistory.com/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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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1회 대여시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 한차례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자격 취소는 물론, 현행법령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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