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Road occupation) 절차


도로 점용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도로 점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safety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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