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개념과 급여 비급여

카테고리 없음|2016. 3. 5. 17:08


보험 급여와 비급여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 적용으로 비용의 지급 유무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비급여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 건강보험제도= 사회보험

현재 한국의 국가 건강보험제도는 직장을 가진 근로자 가입자와 직장이 없는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 모든 의료행위(진료,투약,검사,치료등)에 대상을 보험에 적용하지 못하며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 (급여) 또는 보험 (비급여)로 구분한다. 


사회보험의 보험 급여

출산비, 임신·출산 진료비, 가정산소 치료비, 복막투석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검진과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보험적용)


의료 실비(손)보험 = 일반 보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개인이 가입하는 의료(실비)보험은 자신 가입한 조건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급여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약관을 개정하며 비급여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예로

그동안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도 급여 적용이 불분명했던 치과와 한의원 치료비부분이 작년말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급여부분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culture and Arts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