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관련 현장소장 구속...감리 건축구조기술사 등 기소

설계 명시 사용 자재 부족


올해  2월 11일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 붕괴 11명

(중상 3명 / 경상 8명)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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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설계, 시공, 감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등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31일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을 맡았던 A건설 현장소장 이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감리사 김모(57)씨, 하도급 업체 B사의 현장소장 이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건축구조기술사 엄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체육관 건설과정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를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에 가해질 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해 1층 바닥 슬래브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인부 11명이 공사현장 바닥으로 떨어져 각자 전치 3∼14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결과 당시 구조계산서가 개정된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작성된 데다, 현장 소장 등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 구조물에 사용될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술하게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의 눈속임을 현장 감리사 또한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승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당종합체육관은 서울 동작구청이 발주한 건축물로 1만5020㎡(약 4543평) 부지 위에 연면적 7102㎡(약 2148평),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이다.

서울 = PENEWS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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