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으로 해외투자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도입

펀드 자금차입, 펀드자산 담보제공

해촉법으로 가능해져

해외건설 금융투자 촉진 

수주 경쟁력 제고 기대

내년 1월부터 시행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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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금을 유치해 해외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가 해외건설촉진법(해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기존에는 힘들었던 펀드의 자금차입이나 펀드자산 담보제공이 해촉법으로 가능해져 해외건설 금융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투자 구조의 해외건설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건설특화펀드는 설정 후 해외건설투자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투자를 펀드자산 총액의 50% 이상 실행해야 한다. 


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펀드의 대출이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대출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을 거쳐야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됐다. 


해외건설특화펀드는 대출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의 금융기관들과 함께 선순위 대주단에 참여해 지분투자와 동시에 부도위험이 낮은 선순위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촉법은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자산을 담보제공하거나 채무보증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완화했다.


펀드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경우 투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자본시장법상에서는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에 일정한도가 있었지만 해촉법에서는 관련 한도가 사라졌다. 


해외건설특화펀드를 통해 공모펀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동일종목 증권 등에 대한 10% 이내 투자 등 분산투자규정을준수해야돼 공모형 건설투자 펀드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해외건설특화펀드의 경우 분산투자규제가 없어 소수의 해외건설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외건설투자는 투자 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운용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해외건설특화펀드는 자본금의 30%를 한도로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김대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 건설사업투자와 관련해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수 반영됐다"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해외건설 금융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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