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최근 1년간 수주경력 있으면 감점" 공공공사 입찰 규제 논란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여유율' 추진 강행
수주 편중 예방 목적 
"감점 받으면 추가 수주 거의 불가능'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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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公共)발주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건설회사에 공사 물량을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년간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감점을 주는 시공여유율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종심제 시범사업으로 발주할 인천 가정지구 9블록 아파트 공사(사업비 929억원) 등의 평가 항목에 시공여유율이 포함됐다. 종심제는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가낙찰제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종심제 안에 수주건수와 시공능력, 수주금액 등을 감안해 입찰 때 감점을 주는 시공여유율 항목이 포함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특정 업체에 공사가 편중되는 것을 막고 공사 중인 장비와 인력이 인근 다른 사업장에 투입돼 기존 공사가 차질을 빚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시공여유율 제도가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1999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위적인 물량 배분과 잦은 실적신고 누락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져 2006년 폐지했다. 

종심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시공여유율 평가에 따라 감점을 받으면 추가 수주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중견 건설회사 관계자는 “시공여유율 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수주 한도를 임의로 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는 “시공여유율 평가를 적용하면 회사 역량과 상관없이 1년에 공공 공사를 1~2건밖에 수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공여유율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다른 공공(公共) 공사에 응찰할 때 수주건수 및 금액,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감점을 주는 제도. 
수주 편중을 막고 일정 기간 인력과 장비를 이미 수주한 공사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경제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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