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검찰청사' 이전 논란 일단락, 법원 검찰 이견 합의

최우식 고법원장·박성재 고검장 비공개 회동

수성구 남부정류장 네거리 인근 이전 합의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수성구 남부정류장 네거리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진은 대구지방검찰청.

 

대구 법원·검찰청사의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일대.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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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과제'인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2일 지역 법조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우식 대구고법원장과 박성재 대구고검장은 최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청사를 대구시 수성구 남부정류장 네거리 인근으로 이전하는 안에 합의했다.


법원과 검찰이 이전 청사 입지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청사이전 논의가 공론화된 이후 9년여 만이다.


양측은 2012년 공동으로 청사이전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해 5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기관은 남부정류장 일대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양측은 법원과 검찰청을 모두 옮겨가려면 9만 9천㎡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대구시와도 실무 협의를 해 청사 이전에 대한 협조 의사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도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한 청사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사유지가 포함된 점이 걸림돌이다.


수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전 예산 확보와 현 청사 매각처리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각각 합의 안을 보고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과 검찰이 단일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대구 수성 의료지구나 경북도청 자리 등으로 이전하는 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현재의 대구법원 청사는 40여 년 전인 1973년 10월에 지어져 청사 노후, 재판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잇단 임시 증·개축 탓에 5개의 건물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고, 출입구마저 13개에 달해 보안에 취약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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