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이상과의 성관계: 처벌 VS 처벌반대

 


 

 

미성년자와 섹스한 성인은 무조건 처벌해야 할까?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교사의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이들 모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만 13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강간으로 간주(미성년자 의제강간)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13살부터는 처벌받지 않는다. 즉, 13살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영화 <은교>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관대한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나이가 '14살 미만'이다. 일본, 스페인, 아르헨티나는 '13살 미만'이며 영국, 스위스, 미국 대부분의 주는 '16살 미만'이다. 대만의 경우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는 권성동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나이를 '만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성(性)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나이를 올리면 △중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돼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13살 미만 뿐만 아니라 13살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이 성인을 처벌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찬반 의견들을 모아봤다.

 

 

 

 

 

처벌 찬성

"성에 대한 판단력에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중학생 자녀가 어른과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안 돼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학생은 어른들의 유인에 넘어가기 쉬운데, 과연 아이가 동의한 걸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박혜영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부소장의 의견. 한겨레 8월 5일)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만 19살 미만까지 음란물 차단, 술·담배 금지, 계약 제한 등 규제를 두지만, 유독 성행위만큼은 무척 관대하다. 이중잣대가 아닌지 우리의 입법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한 검찰 관계자 의견. 한겨레 8월 5일)

 

"중 3이면 결혼을 할 때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하는 나이인데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야말로 법의 허점"(2010년 30대 여자 교사가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자 장은숙 당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밝힌 의견. 서울신문 2010년 10월 19일)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국감에서 밝힌 의견. 연합뉴스 2010년 10월 21일)

 

"유독 성행위에서만 만 13세에 자유를 주는 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일인가. 게다가 법리대로라면 중학생은 누구나 내키는 대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법을 지켜가며’ 성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청소년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허용 기준연령을 높여야 한다."(서울신문 2010년 10월 20일 사설)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면 나이 차이가 몇살 정도 나는 경우에만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해도 된다"(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의견. 한겨레 8월 5일)

 

 

American Beauty,1999 한장면

 

처벌 반대

"13살만 돼도 성의식이 상당히 발달한다. 기준을 올리면 중3 학생들끼리 동의해 관계 맺어도 처벌하는 불합리한 상황 생긴다"(길태기 법무부 차관이 2012년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의견. 한겨레 8월 5일)

 

"일부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돈을 주거나 위력을 사용한다면 처벌되는데, 스스로 결정해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대법원 고위 관계자 의견. 한겨레 8월 5일)

 

미성년자에게 성관계가 담배나 술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범주의 사항인가?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에 가치판단이란 게 개입할 여지가 있나?

피아노 (@Zhuangzis) 2014년 8월 4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이 사회의 엄격한 금기다. 그다지 유익하지않음을 이해시키고 임신문제에 피임등, 현명하게 처신하라 조언하는것 까지가 타인이 타인에 인생에 관여하는 최선이지싶다. 어차피 다 남될것을. 권리라도 있는양 횡포하고 괴물취급하니 진짜괴물이되지

마나각 (@managak) 2013년 3월 7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05/story_n_5649841.html?utm_hp_re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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