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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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나. 산정방법

1)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단, 설계용역실적 인정한도는 당해공사규모별로 만점(10점) 실적의 70%까지로 한다.

예) 해당공사규모가 100억원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평가대상자의 설계실적이 300억원인 경우, 설계용역의 인정실적은 147억원(300억원×0.7×0.7)과 인정한도인 105억원(100억원공사 규모의 만점실적, 150억원×0.7) 중 작은 값인 105억원 적용

 

2)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3)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조달청

 

 

중소기술용역기업·청년기술자 지원 확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이 통합되고, 중소 기술용역기업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개정한 평가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 및 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개선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 5억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 폭 축소(0.3점→0.2점) 및 만점기준 완화(A-→BBB0)



② (청년기술자 고용지원을 위한 가점 신설) 졸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기술자*의 고용률(6개월 평균)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가점제도(0.3점) 신설로 신규 고용의 유발 도모



③ (심층평가대상 용역규모 상향)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용역 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제안서’로 평가하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자평가서’로 평가

*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함
 

④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기술자 능력에 따른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기술자의 배점상향(15점→25점), 면접평가의 대상자 추가 및 배점상향(2~4점→3~6점)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개정)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성격(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과 단계(설계와 시공, 설계, 시공)로 구분하여 환산 적용*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은 < 참고자료 > 참조
 

⑥ (PQ평가 대상이 아닌 참여기술자는 비실명화) 기술자의 장기 고용에 따른 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자의 사기 저하를 해소(실명화, 평가 → 비실명화, 평가제외)
 

⑦ (업무중첩도 평가배점 제외 및 실격요건 강화) 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진 업무중첩도*를 평가 배점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업무중첩 제한을 강화하고 적용기준(중첩 건수)을 일원화하여 실격요건을 명확화
* 해당 용역기간 내 참여기술자가 타 용역을 중복 수행하는 정도(건수)
 

⑧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체빈도 평가기준 개정)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술개발·활용실적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일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연간 3,200억원의 건설 관련 기술용역 계약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및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 및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기술심사과 조재구 사무관(070-4056-7578)

 

140630_보도자료(조달청, 중소기술용역기업ㆍ청년기술자 지원 확대).hwp

조달청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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