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끝난 고속철 사업 지연 분쟁..."현대로템 단 25% 만 보상받아"


6년만에 끝난 고속철 사업 지연 분쟁..."현대로템 단 25% 만 보상받아"


코레일 상대 847억 청구했는데…대법 "233억 지급"


  지난 2006년 계약이 체결된 KTX 차량 도입 사업과 관련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에 총 23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에 847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5년간 법정싸움 끝에 인정된 금액은 25%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2018 국감] ‘잠자는’ KTX 2층 차량…100억 원 투자, 결과물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4102816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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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로템의 상고를 기각하고 코레일이 23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 10월~11월 새로 개통할 전라선과 기존의 경부선에 투입할 신규 고속철도 차량 도입사업의 입찰 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 냈다. 입찰에는 현대로템과 유코레일이 참여했고, 그해 12월 2일 현대로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로템과 코레일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을 거쳐 2006년 6월 고속철도 동력차와 객차 100량을 3234억원에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3308억5200여만원, 2009년 5월 3308억1700여만원, 2010년 12월 3472억1500여만원으로 변경됐다.




이후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 작업과 코레일의 설계변경 등으로 납품이 늦어졌다. 서울 아현터널 앞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전국철도노조파업도 작지만 영향을 끼쳤다.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지체비용과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2012년 5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116억여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에 고속차량을 납품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며 "코레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대로템에게 미지급 물품대급을 줘야한다"고 했다. 납품이 늦어져 현대로템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 등을 감안해 지급 규모를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233억여원으로 판단했다.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지체 비용은 코레일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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