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짜리 남북 공동 수로 조사 북 제재 위반 가능성 높다"

"13조원 짜리 남북 공동 수로 조사 북 제재 위반 가능성 높다"


停戰 65년만에 남북 공동조사...南이 北 골재 사주면 위반

북한 조사단은 모두 군인… 북한軍의 우리軍 정찰 쉬워져


    남북이 5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다. 수로 조사는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보는 것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이 공동 현장 조사를 하는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골재 채취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5·24 조치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5일 오후 한강 하구 교동도 북동쪽 수상에서 남북 공동 수로 조사에 참여한 북측 조사단원이 우리 측 선박으로 옮겨 타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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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사단은 모두 군인

이날 오후 3시쯤 한강 하구 교동도 북동쪽 수상에서 남북 선박이 만났다. 털모자와 두꺼운 방한복 차림의 북한 관계자 11명 중 4명은 자기네 배에서 우리 배에 올라탔다. 북한 조사단은 모두 군인이었다. 우리 조사단 관계자는 "북한에는 우리 해수부 같은 부서가 없어서 모두 군인이 나왔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 이용 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에 이른다. 면적은 280㎢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해당 한강 하구 구역에서 남북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했다. 하지만 남북 군사 긴장 상태에서 남북 및 유엔사는 해당 수역을 '민감 수역'으로 관리했고, 남북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없었다. 남북 어선 접근이 제한되자 지난 수년간 중국 어선이 들어와 무단 조업을 하기도 했다.


이날 투입된 조사선은 15~20t 지원선 2척과 수로 탐지용 음향 탐지 장비를 구비한 1.19t 소형 발동선 4척 등 총 6척으로, 모두 우리가 동원했다. 북한이 타고 온 선박은 인원 이동용으로만 쓰였다. 선박과 장비 임차료 4억1800만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골재 공동 사업은 5·24 조치 위반"

남북은 한강 하구 공동 수로 조사가 끝나면 골재 채취, 관광·휴양 사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 해설 자료에서 "한강 하구는 골재 채취 및 관광·휴양 및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 수익 등을 배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강 하구에서 10억㎥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수익 약 13조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문제는 이 같은 골재 채취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5·24 조치와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단행하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한 골재를 수입할 곳은 한국밖에 없다"면서 "골재를 사거나 그 수익을 배분하는 건 5·24 조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지역에서 채취한 골재를 우리가 사면 결제 은행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 정찰 용이해져

공동 수로 조사 이후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 수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군사적 대응 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북한군은 서해와 한강 하구를 통해 우리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고속 기동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에는 우리 해병대가 주둔 중인 말도(唜島)도 포함된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북한 땅에서 약 6㎞ 떨어진 이 섬에서 연안 방어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어선에는 어부로 위장한 군인들이 동승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말도 근접 정찰 활동이 상시 가능해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 선박은 말도에서 100m 이내는 접근할 수 없다"며 "(북한 정찰 활동 및 기습 등을 고려한) 군사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고 했다.

국방부·해수부 공동취재단

전현석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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