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시공과정 녹화시킨다


필로티 시공과정 녹화시킨다


포항지진 때 직격탄 맞아

부실시공·관리 문제 노출…9월부터 녹화 의무화

위반시 처벌조항 추가검토


   이르면 9월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와 올해 초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포항대지진으로 필로티 기둥이 파괴되어 있다/국민일보

                     edited by kcontents


그동안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만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중소 규모 건물,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에서 많이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북구 장성동 일대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 직후 전문가들의 안전점검 결과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필로티 기둥에 띠 철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장성동의 한 필로티 빌라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철근 배치를 끝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동안은 6층 이상 건축물만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도면에 의무적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토부는 최근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로티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발간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설계, 구조설계, 건축 인허가, 시공 시 지켜야 할 최소 요구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지진하중 계산 절차와 필로티 건물의 구조 예시 등 설계자가 내진설계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항목과 감리자가 품질관리를 할 때 검토해야 할 목록도 수록했다.


정부는 또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감리자·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조항도 검토 중이다.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날림 시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감독 규정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 많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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