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 3주구, 현대산업개발과 갈등 고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현대산업개발과 갈등 고조


일부 조합원들 시공사 선정 반대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 입찰참여 의향서 신청 요청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원 100여명(총 조합원은 1600여명)은 최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 시공사 입찰참여 의향서 신청 요청을 돌렸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일부 조합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DB


현대산업개발, 8천억원 규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수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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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대형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 또는 성원 부족 등으로 무효가 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총회는 28일에 열린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앞서 두 번에 걸친 시공사 경쟁 입찰에서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단독으로 참가한 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이 추진됐다.'




조합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건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1차 입찰 제안을 했던 2017년 11월과 올해 4월 수의계약 제안이 많이 달라졌다”며 크게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법규 변경, 조합원 금전 청산, 사업 추진 경비의 증감 등으로 사업 재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공사가 조합에 90일 안에 기한을 정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요구에 조합이 따르지 않을 겨우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을 줄 때 조합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만 해도 되는 것으로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주비 대출 이자와 연체료를 현대산업개발 또는 조합이 조달한 대출은행의 연체 금리로 한다는 조항이 기본 이주비 이자는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추가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바뀐 것도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지원이 아예 사라졌다는 것이다.


반포주공1 3주구 조합원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서. 관리처분계획을 시공사

가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조합원 제공


지연 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축소하고, 견본주택 부지를 조합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조합 대신 대의원 협상단과 얘기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가 조합을 무시하고 대의원 협상단과 호흡을 맞추겠다고 한 것은 미리 포섭한 일부 대의원과 이사들이 중심을 이룬 대의원 협상단과 손을 잡으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상식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에 유리한 조항을 넣으면서 ‘갑’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때와 수의계약 이후의 제안서 내용이 달라진 건 도시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미 독소조항들이 삭제된 서울시 표준계약서로 하겠다고 조합 측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계약서와 관련한 수정 등의 업무를 대의원 협상단에 일임해 협의하자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 협상단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이 믿을만한 대의원 협상단을 꾸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일부 조합원의 주장에 조합 측에 이미 독소조항을 뺀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시공사 선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억4000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책정된 ‘반포 현대’의 사례를 감안하면 이 아파트 부담금은 4억원 정도까지 치솟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거액의 이권이 걸린 재건축 사업인 만큼 조합과 시공사 간 신경전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1390.html#csidxbe937a74c17ff5e900edc5b561d6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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