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노사합의하면 특별 연장근로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노사합의하면 특별 연장근로 허용해야"


프랑스 중기는 추가근무 가능…日은 6개월까지 탄력근무

정부 中企목소리 귀 기울여야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생산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복수응답)한 것은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27%)는 것이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더욱 넓혀달라는 것. 알루미늄가공업을 하고 있는 안산 A업체 대표는 "일본에서는 알루미늄금형업은 추가 근로를 허용하면서 기업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대표는 "업계마다 근무 현황과 사업의 생산 여건이 다른데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보다 업체마다 노사 합의로 여건에 맞게 자율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연장근로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 기간 확대`(14%)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영세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노사 합의에 따라 1년 중 6개월은 자유롭게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무제 운영기간을 `2주 내` 또는 `3개월 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중기 CEO들과 전문가들은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충격 완화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 공단의 한 금형업체 C사 대표는 "대기업에서 받는 수주가 연간 고르지 않고 특정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탄력근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게 돼 거래처가 다 끊길 것"이라고 염려했다. 


중기 CEO들은 또 정부에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신규·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달라`(23%)는 의견과 함께 `설비 증설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11%)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비용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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