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시 건설공사 분리발주 우선 검토해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시 건설공사 분리발주 우선 검토해야”


지방청 등에 공문 시달

전건협, 혼합발주 개선 건의 관철 성과


협상에 의한 계약 요청시 

건설공사가 물품이나 용역 변칙 발주 또는 

혼합 발주 사례 빈번히 발생 폐단 방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시 건설공사를 포함한 혼합발주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최근 “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협상계약 요청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따라 분리발주를 우선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방 조달청 등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혼합발주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4만여 회원사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전건협의 개선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전건협은 지난해 말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요청시 건설공사가 물품이나 용역으로 변칙 발주 또는 혼합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자의 입찰 참여기회 축소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건협은 이어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높은 물품·용역 혼합 발주를 수요기관과 협의해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단일 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건협에 설명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시 분리발주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지방 조달청 등에 발송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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