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 부터 신축 건물 주차장 폭 확대 적용


내년 3월 이후 부터 신축 건물 주차장 폭 확대 적용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문콕 사고’ 방지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 2.3m2.5m

확장형 주차장 기존 2.5m(너비)×5.1m(길이)2.6m(너비)×5.2m(길이)


  내년 3월 이후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구획 크기가 폭 2.5m(미터) 이상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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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주차장에서 출입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4/2018020400450.html?main_hot1#csidxbe796a0f9acc4f0b228cacb308650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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