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언론에 재갈 물리려다 실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언론에 재갈 물리려다 실패


오마이건설뉴스 상대 1억 손배소송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 판결


원천부터 불리한 게임

오마이건설뉴스, 전형적 좌익 언론

현 정권과 맥 같이해

(케이콘텐츠 편집자주)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오마이건설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오마이신문에 실린 2015년 9월 열린 추계 워크숍에서 김정중 회장(가운데)이 협회 직원으로부터 회원 

만족 서비스 실천서약을 받고 있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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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의 ‘뚝심’

http://www.ohmy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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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5000만원)와 김정중 회장(5000만원)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상고심에 대해 2017년 12월 21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2016년 6월 1일 오마이건설뉴스가 보도한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의 ‘뚝심’(2015년 10월 26일자) ▲건설기술인협회 vs 국토부, 상근회장 놓고 ‘건곤일척’(2015년 11월 9일자) ▲건설기술인협회, 고발문건 진실게임 ‘법정으로’(2016년 3월 9일자)라는 기사와 관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은 1심 소송에서 원고(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측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협회와 회장 상근직 추진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비판도 있고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 상황을 보도하는데 기사 의도가 있을 뿐 특별히 원고 협회나 김정중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 김정중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보도와 관련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보도로 원고 김정중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의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모멸적이어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2016년 10월 12일 1심에서 패소(기각)하자 항소했으나, 2017년 9월 8일 2심에서 또 패소(항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오마이건설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패고하자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김정중 회장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투입된 1,2,3심 모든  소송비용(본지 소송비용 포함)을 부담하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건설기술인협회 회원은 회원들의 회비로 이기지 못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소송비용에 대해 파헤쳐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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