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정비사업 불법 홍보행위, 입찰 무효화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  불법 홍보행위, 입찰 무효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고시)’ 제정안 2일 행정예고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이사비 제공 등 금전지원을 제안하거나 불법 홍보행위를 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화 한다.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또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엔 설계도서, 공사비명세서, 시공방법 등 시공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고시)’ 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불공정 수주경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한지 2개월만에 관련 고시를 마련했다.


우선, 재건축 조합이 건축심의를 위해 마련한 설계를 대신해 건설업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할 경우 시공내역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때 포함되는 내용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자재사용서 등이다.


또 건설업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처벌·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사실도 입찰서에 포함토록 했다.


또한, 과도한 수주 경쟁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재산산 이익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건설사나 홍보요원의 개별적인 홍보나 미등록 홍보요원의 홍보도 금지했다. 금전 제공을 제안하거나 또는 불법 홍보행위가 3회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시킨다.


다만, 건설업자가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