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재개되나?


위법 논란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재개되나?


해양수산부, 

매립목적 변경 승인 다시 탄력


  매립목적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위법 논란을 유발한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 매립목적 변경 승인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 영도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조감도[영도구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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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개발사업 매립목적 승인 변경 가결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매립지 용도를 심의하는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영도구가 신청한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 매립목적 변경 심의를 벌여왔다.


동삼하리 복합개발 사업영도구 동삼동 앞 4만6천㎡ 일원의 바다를 메운 뒤 혁신도시 배후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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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 동삼하리 사업의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용지',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후 전체토지이용계획 중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지로 바뀌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업이 애초 매립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한 것과 관련해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의조치'를 영도구에 통보한 바 있다.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매립목적이 기타시설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던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된 동삼하리 사업은 사업 공모 시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은 물론이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배후 관광지가 아닌 부동산 개발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차질을 빚어왔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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