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불협화음' 끝낸다


항만건설 '불협화음' 끝낸다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 마련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어 

항만 피해보상금 놓고 어민 불만 팽배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99%는 바다를 통해 오고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규모가 커질수록 항만시설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출처 수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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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강국 건설'도 항만에서 시작된다. 국내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인천항이 새로운 항만건설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공공시설인 항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개인보상을 둘러싸고 이해다툼이 끊이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골치를 앓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항만 건설에 따른 주민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항만건설 어업손실보상금…주먹구구식 산정으로 어민들 불만 팽배

먼저,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선 육상에 토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포함될 경우가 많다.


정부는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인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매입하고 있다. '사전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 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바다 수질오염과 어민들의 어업권 제한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사후보상'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사후보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국내 14개 전문기관들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용역조사를 통해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민 피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같은 조사기관이 했는데도 피해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어민들이 자신들에게 책정된 피해보상금을 믿지 못하고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요인이다.  


광양항 항계밖 정박지(D-1) 확대지정 운영사업 어업피해조사


또한, 정부가 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추천한 기관을 선정해 왔기 때문에, 조사기관들이 어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영업활동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조사기관들이 항만공사가 착공되기도 전에 어민들과 법적효력도 없는 '약정서'를 체결해 보상금 규모를 부풀리는 등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2년 지급한 어업손실보상금은 모두 415억원으로 이 가운데 항만건설에 따른 보상금이 61.3%인 254억6천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 2015년의 경우에는 어업손실보상금 751억원 가운데 무려 69.6%인 523억원이 항만 보상금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건설 손실보상 체계가 사전, 사후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이뤄지면서 정부와 어민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항만건설도 늦어지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A항만 준설공사의 경우 약정체결 대상이 6천여건에 달해 체결기간만 2년6개월이 소요됐다. 




'항만공사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안' 마련…2019년 본격 시행 전망

정부는 이처럼 어업피해조사가 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주로 대학 연구기관들의 학술적인 방법에 의존하면서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민들의 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고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야만 항만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어업피해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2건의 항만사업과 관련된 조사보고서를 수집, 분석해 '어업피해조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준안은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수질과 퇴적물, 생태계 등 조사항목과 조사 횟수(4계절 중 최소 2계절에 걸쳐 시행), 검증모델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사전보상과 사후보상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적용하던 것을 국가공익사업의 기본 보상체계인 사전보상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항만공사 시행 이전에 어업피해를 산정해 신속히 보상함으로써 보상액에 대한 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어업피해조사 기준의 검증보완을 위해 남해(부산, 광양), 서해(인천), 제주(애월)에서 흙과 모래 등에 의한 뻘물의 확산 정도를 직접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안'을 어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명하고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안을 최종 정비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항만공사 어업보상 조사과정에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99727#csidxad370e63c01c017be2c452930b4e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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