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일본 재가동 ‘속속’…전기요금 인하 가속화


‘탈원전’ 일본 재가동 ‘속속’…전기요금 인하 가속화


사실상 탈원전 포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를 속속 재가동하고 있다. 


일본 후쿠이현 다카하마에 위치한 다카하마 원전 3호기/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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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데다, LNG 발전은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실제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하면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내려놓았다. 재가동이 이뤄지면서 발전단가가 하락하자 전력회사들은 전기요금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안전심사에 합격하고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 절차 등을 완료한 주요 전력회사들은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2013년 신규제기준 도입 이후, 주요 전력회사들이 규제위에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한 것은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총 26기다. 규제위의 신규제기준를 통과하고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재가동한 원전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 시코쿠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 등 총 5기로 모두 가압수형 원자로(PWR)다.  


지난 3월 28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 4호기(각 870MW) 의 가동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오쓰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카하마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다카하마원전 3, 4호기는 규제위의 안전심사 통과 후 재가동했으나, 같은 해 3월 오쓰 지방법원이 가동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가동을 중지한 바 있다.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에 맞춰 지난 8월 전기요금을 인하했는데, 인하율은 가정용 3.15%, 기업용 4.29%이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후쿠이현이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 4호기(각 1180MW)의 재가동에 동의함에 따라, 오이 원전은 2018년 3월과 5월에 순차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한 발전단가 하락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다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규슈전력의 겐카이원전 3, 4호기(각 1180MW)의 경우 지난 1월 18일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의 안전심사에 정식으로 합격했으며, 사가현으로부터 원전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7.4.24) 2018년 3월과 5월에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쿠시마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BWR)의 경우,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각 1356MW)가 유일하게 신규제기준을 통과했으나, 니가타현 등 원전 입지 지자체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노후 원전의 경우 가동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폐로에 나서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11월 24일 JAPC(Japan Atomic Power Company)는 규제위에 노후 원전인 도카이 제2원전(1100MW)의 가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는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유형인 비등수형(BWR) 원자로로서는 첫 번째 가동기간 연장 신청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 7월 개정된 ‘원자로규제법’에서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원전 가동기간을 40년으로 규정했다. 


40년 이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위의 안전심사와 기기의 노후 정도를 조사하는 심사에도 합격해야 한다. 지금까지 규제위가 가동기간 연장을 허가한 원전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1, 2호기와 미하마원전 3호기로 모두 가압경수형 원자로(PWR)다. 


전력회사들은 원전이 재가동되더라도 노후 원전 재가동을 위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폐로를 결정하고 규제위에 폐로조치계획 허가를 신청했으며, 규제위는 총 6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조치계획을 허가했다.


규제위가 폐로조치계획을 허가한 노후 원전은 JAPC의 쓰루가원전 1호기(357MW), 간사이 전력 미하마원전 1호기(340MW)와 2호기(500MW), 주고쿠전력 시마네원전 1호기(460MW),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1호기(559MW),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1호기(560MW)다.  


또한, 간사이전력은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인한 신전력사업자로의 수용가 이탈, 안전대책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17일 오이원전 1, 2호기(각각 1175MW)를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12월 폐로를 결정한 고속증식로 몬주(文珠)에 대한 폐로조치계획을 일본 원자력개발기구(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가 규제위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고속증식로 실용화를 위해 ‘몬주’에 지금까지 약 1조 엔(한화 9조4683억원)을 투자했으나 계속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1994년 최초 임계를 달성한 후 22년간 총 가동일수는 약 250일에 그쳤다.  


또한 나트륨 누출 사고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는 2016년 12월 폐로를 결정했다. 


JAEA는 ‘몬주’ 폐로작업을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여 30년 후인 2047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2022년까지 원자로 내 핵연료를 추출하고, 2047년까지 설비해체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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