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용 기계식 주차장 제한' 법개정 추진


'건축허가용 기계식 주차장 제한' 법개정 추진


설치 후 방치 사례 빈발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주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분리수거장 된 기계식 주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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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 법령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건물주는 건축허가 때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그 뒤 방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도시 미관도 나빠진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물주는 형식적인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해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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