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들 사업추진 서둘러


재개발 조합들 사업추진 서둘러


투기과열지역 재개발 구역 입주권 매매 봉쇄

내년 1월 24일부터 적용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환수제 회피 현상과 유사


  내년 1월 24일부터 투기과열지역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 매매가 봉쇄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문턱에 와 있는 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1월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이후에도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서둘러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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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재개발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셈이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24일 공포·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시기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조합원(입주권)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모든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 거래가 가로막히는 셈이다.



단,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인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전까지 각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는 재개발 구역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은평구 갈현1구역이 그런 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갈현동 17만5670㎡에 지하 4층~지상 23층, 총 414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조합은 9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지 넉 달도 안 된 지난 17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인가를 신청하려면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계획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축심의 이후 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 때 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8·2 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내년 1월 24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중순쯤이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작구 노량진4구역과 8구역도 마찬가지. 노량진4구역은 올해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4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4만753㎡에 지하 5층~지상 30층, 860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4구역 조합 관계자는 “계획안에 대해 조합원 3분의 2가 넘는 73%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연말까지 구청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만7035㎡에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007가구를 지을 예정인 노량진 8구역은 일정이 더 빡빡한 편이다. 올해 8월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8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개최했는데, 계획안 동의율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내년 초에 임시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8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 17~18일쯤 무조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구역도 있다.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골목길과 같은 ‘현황상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정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날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무상양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남3구역은 내년 3월쯤 신청을 할 예정이다. 입주권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보다 무상양도를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바로 거두는 것이 조합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 재개발 조합 대부분은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내년 1월 24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재개발 구역은 몸값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둘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규제를 피하게 된 단지는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최근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단지에 투자 쏠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재개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2050.html#csidxaba91fe6cadc23397a5702bbb8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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