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원 일몰제’ 부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0년 ‘공원 일몰제’ 부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래구 온천공원 북구 덕천공원

529·240세대 아파트도 들어서


   2020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산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두 공원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어서 주목을 끈다.



부산시는 25일 동래구 온천공원(온천동 산 201의 1 일원)과 북구 덕천공원(덕천동 산93 일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핍스웨이브개발과 아이피씨개발㈜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가 진행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모집 공고에 온천공원은 4개의 업체가 응모했고 ㈜핍스웨이브개발(컨소시엄 대표사)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덕천공원에는 아이피씨개발㈜이 단독 응모했다.


㈜핍스웨이브개발은 온천공원 전체 면적 11만8617㎡ 중 88%(10만397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2%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529세대)을 짓기로 했다. 공원부지에는 생태문화공원 ‘리바이브 파크(RE:vive park)’를 콘셉트로 어린이복합문화도서관 생태학교 야외음악당 등 문화공간과 허브정원, 숲속놀이터, 생태놀이숲 같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 주거지 한가운데에 34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일대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덕천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피씨개발㈜은 총 9만5323㎡ 중 74.05%(7만582㎡)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25.95%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공동주택(240세대)을 건립한다. 구포왜성(부산시 지방문화재기념물 제6호)이 있는 덕천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도가 제한돼 아파트의 층수가 낮은 대신 비공원 비율을 25%로 확대했다. 공원에는 구포역사문화관과 덱쉼터, 가로쉼터, 주차장 등이 건립된다.




시는 향후 6개월간 이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내년 말 실시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19년 상반기 중에는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한편 시는 조만간 동래사적공원과 명장공원, 사상공원의 제3자 제안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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