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사업 건축사 적정 대가 지급 의무화


 공공발주 사업 건축사 적정 대가 지급 의무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권고사항에 불과

지나치게 낮은 대가 지급


  공공발주 사업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정한 대가 지급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이 사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각종 공공발주 사업에서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출처 건축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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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8일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측은 "앞으로 건축물의 품질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첫째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적용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참고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건축사 명의 대여 등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서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매기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건축사의 명의 및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대여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이 이뤄졌다. 이렇게 되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이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 건축사 명의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발주사업의 경우에도 최저가 낙찰 관행에 따라 덤핑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감리대가 예치제 등의 법 개정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건축사 및 사무소에 대한 징계사항을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공개해 건축사에게는 비윤리 행위의 인지 확대와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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