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공공주택사업' 포함한다

 

도시재생사업에 '공공주택사업' 포함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곳은 

앞으로 건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상 인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도시재생특별법, 내년 6월 말부터 시행


  공공주택특별법상 택지지구(공공주택지구)내 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곳은 앞으로 건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상 인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마련됐다. 


[참고자료] 공공주택지구 사례 출처 시흥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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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경관법상 경관협정 인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밀접하고 일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내몰림)을 막을 상생협약 체결 근거도 명시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차임 및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에 대해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할 경우 우대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또는 공적임대주택을 ‘도시재생사업’ 일부로 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시재생 명목으로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 상당부분이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과 겹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시재생특별법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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