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이름에 역사·지역 특색 담는다


고속국도 이름에 역사·지역 특색 담는다


역사·지역 등 특색 반영


  고속도로 이름을 기존 기점과 종점의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는 것 외에 역사·지역 등의 특색을 반영해 지을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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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을 붙이는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허용했다.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사용하거나,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해당 자산의 이름을 따올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2개 이상의 지자체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는 명칭으로 작명할 수 있다. 이때도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토록 한 행정절차법령 신설내용에 근거해 추진됐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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