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비정규직 업무도 고용형태에 공시해야


내년부터 사업장·비정규직 업무도 고용형태에 공시해야


올해 직원 300명 이상 

3천407개 사업체 고용형태 공시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공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내년에는 3천 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9년부터는 1천 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2014년에 도입됐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천41곳·공시 3천407곳)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www.work.go.kr/gongsi)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고용부 측은 전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개편내용

개정 전개정 후
∙상시 300명 이상 사업체(법인)
→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상시 300명 이상 사업체(법인)
→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②상시 1,000명 이상 사업체(법인) <(‘18년) 3,000명 이상, (’19년~) 1,000명 이상>
→ ❶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❷사업장 단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및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 공시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