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살던 집, 못팔게 막다니…"


'8·2 부동산 대책' 쇼크

재건축 거래 금지에 '분통' 

은행마다 대출 문의 폭주


   ‘8·2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은행 창구와 부동산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시중은행 창구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축소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쏟아졌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에선 분양권 매매가 정지된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은행들은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구, 세종시의 LTV·DTI 한도를 40%(6억원 초과 주택)로 일제히 낮췄다. 신한은행은 투기과열지구의 LTV·DTI도 40%로 낮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새 대출규제를 곧바로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3일 대출 신청분부터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영업창구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졌다. 김모씨(45)는 “지난 6월 말 투기지역인 서울 목동의 10억원(전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은 8월 말에 치르기로 계약했다”며 “은행이 이날부터 LTV·DTI를 60%에서 40%로 낮추는 바람에 잔금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하루아침에 매매가 금지된 재건축 단지에선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7단지 조합원인 박모씨(56)는 “15년간 살다가 재건축되는 집(입주권)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전매가 막혔다”며 “모든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규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안상미/조수영 기자 saramin@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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